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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복무위반 행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4. 사전에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11:42경 외출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442023-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두 가지 중 1회의 복무위반 행위(근무지 이탈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하고 면담 아동 부모의 약속 변경으로 출장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342023-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5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개인 차량 및 지인 차량 정비 지시, 사내 음주, 다른 차량 차대번호 이용행위, 업무상 필요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42023-08-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기간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모두 특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면담 조서,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의견서, 프…기각서울2023부해18662023-08-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보고하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592023-08-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22023-08-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62조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해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42023-08-23성희롱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32023-08-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92023-08-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