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8-24 | 2022가합4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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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나. 해양수산부는 2021. 9.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개시를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20. 11. 23. 원고를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1. 2. 5.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원고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