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23 | 2023구단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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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56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해학생은 2022학년도 J중학교 2학년 6반 학생들 임. 피해학생은 2022. 11. 1.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신고 함. 심의위원회는 2023. 2. 8.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4. 2. 29.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2023. 3. 31.까지), 학생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의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2. 14. 위 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 함.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음악 선생님은 피해학생의 자위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상식적으로 목격했다면 제지했을 것 임. 원고 D와 피해학생 사이에 L이 앉아 있어 원고 D의 시야에서 피해학생의 책상 아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L은 피해학생의 자위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함. K은 피해학생의 자위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함께 수업을 받았던 2학년 6반 학생들 중 대다수인 24명은 피해학생이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학생의 거짓소문 유포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원고들의 거짓소문 유포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소문 유포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 다. 접촉 금지, 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55606 판정일 2023.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 D의 진술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며, 원고 A의 진술도 경험칙에 반 함. 원고들은 같은 반 O에 대한 자위행위 목격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 사과한 사실이 있 음.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 함. 원고들이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교실 뒤편에서 피해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됨.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학생이 이러한 민감한 거짓소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명백하며, 실제로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 음. 설령 원고들이 피해학생의 의심스러운 동작을 목격하고 자위행위라고 오해했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경찰이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하였다면,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해야 함.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낮음(1점), 지속성을 없음(0점), 고의성을 낮음(1점), 반성 정도를 보통(2점), 화해 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하여 총점 7점을 부여 함. 총점 7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와 [별표]에 따른 기본 판단 요소에 의하면 사회봉사에 해당하나, 원고들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경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 음. 원고들은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자 맞신고를 진행하였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 음. 피해학생은 우울, 불안, 분노, 회피, 불면 등의 증상으로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는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 임. 이 사건 처분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인 원고의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모두 적절하게 부합 함. 체육특기생인 원고 A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이나 경기 출전에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원고들은 피해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 름. 원고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려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 힘. 원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화해를 시도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가해학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 음. 특히,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체육특기생의 불이익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필요를 우선시한 점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