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8-22 | 2022가단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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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함.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정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악의나 무고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무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1842 판결
허위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업무방해 불법행위 책임
- 판단: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판단: 피고의 원고 회사 근무 기간 및 현황, 퇴사 경위, C 분당 신사옥 신축현장 유리공사 담당 기간, 설계파일 보관 및 공유 방식, 삭제된 파일 중 일부만 복구되지 않은 점, 파일 삭제로 인한 하자보수 업무 지연 및 사회적 신용 하락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5,000,000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퇴사 직전 직원이 회사 업무 관련 파일을 고의로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반면, 무고 및 허위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줌.
- 기업은 직원의 퇴사 시 업무 자료 인수인계 및 백업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