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5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보고하고 주4일 출근토록 지시한 사실을 팀 내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및 부정적인 피드백 행위는 횟수, 시기,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인식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단의 강직은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강직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보고하고 주4일 출근토록 지시한 사실을 팀 내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및 부정적인 피드백 행위는 횟수, 시기,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인식이므로 징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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