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23 | 2020구단7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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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7086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7.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0. 7. 8.부터 품질기술부 재질시험섹션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7. 8. 28. '중등도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2018. 11. 21. 피고에게 직책보임자 및 동료들의 정신적, 업무적, 우월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 함.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 6. 10.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법리 :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0. 7. 8. 품질기술부로 부서를 이동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 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생물학적 취약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부서 이동 후 변화된 근무내용과 환경, 상사 및 동료근로자들과의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큼. 원고의 직장상사 및 동료근로자들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나, 원고의 예민함과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유하여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요양급여 청구가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직책보임자 및 동료들로부터의 괴롭힘이 우울장애의 업무상 원인이 되는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존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오랜 기간 동안 직속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 다. 정신건강의학과 소견과 근무 환경을 종합하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단70864 판정일 2023.08.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업무상의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새로운 부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구성원들의 도움이나 호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업무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피해의식, 분노, 적대감 등으로 발전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 됨. 비록 원고의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소외감이나 갈등 역시 발병 또는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며,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에게는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 함. 시간외 근로 자체만으로는 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과도한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사건들과 원고의 개인적인 심리학적 특성(강박적 성격 등)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 장애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됨.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대인관계 및 업무 내 조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부서 이동 후 조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소견을 제시 함.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의 언행을 실제보다 심한 정도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료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피해의식, 강박적 사고, 수면장애, 두통, 우울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 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적 소인과 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시 보통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인의 취약성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직장 내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