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8-22 | 2022가단3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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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6846 | 전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7.부터 2022. 10.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임. 원고는 2021. 4. 5.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6. 1.자로 원직 복직하는 내용의 화해(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 짐. 피고는 2021. 8. 3. 원고를 '리스크대응팀장'으로 인사 발령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나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 음. 피고는 2021. 11. 23. 원고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3. 14.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 짐. 원고는 2022. 1. 13. 피고 등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청은 2022. 5. 17. 피고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함. 원고는 2021. 11. 8.경부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인사명령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범위(위자료 산정)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됐 다. 다만 청구한 모든 항목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위자료 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36846 판정일 2023.08.2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업무 및 업무 환경을 부여하지 않 음.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조직 개편의 결과이며 합당한 이유가 없었 음. 피고는 2021. 8. 3. 원고에게 '리스크대응팀장' 보직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사무실, 내선번호 등도 제공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업무도 부여하지 않 음. 피고 또한 위 팀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배제 됨.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직 개편 및 업무 보직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구체적인 업무 배제에 피고의 승인 내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피고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게 할 목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 음.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원고 사이에 형사 고소 등 여러 사건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생겨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세세한 사건들에 피고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원고의 '우울장애'가 오로지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불법행위의 경위 및 방법과 정도, 기간,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업무 배제 및 환경 미제공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확인 함. 특히, 형식적인 인사 발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종을 울 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과태료 처분 사실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의 직접적인 관여 정도, 관계 악화의 배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