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8-24 | 2021가합57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1가합5736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21.부터 2023. 3. 20.까지 J시 소재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 임. 피고 C은 2021. 8. 31. 및 2021. 9. 1. 이 사건 조합의 퇴사자 등 10여 명과 원고에 대하여 인터뷰나 취재를 진행 함. 피고들은 2021. 9. 1.부터 2021. 9. 9.까지 8번에 걸쳐 원고에 대한 방송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를 함.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갑질로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원고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를,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이 사건 각 보도의 허위성 여부 및 정정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 됨. 정정보도 청구 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함.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보도에는 '원고의 취임 이후 65명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는데, 원고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총 71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이는 원고 취임 전보다 훨씬 많은 수 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조합장에 대한 갑질·임금 체불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보도가 퇴사자 다수의 취재에 기반한 것으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상당성 있는 보도로 인정됐 다. 원고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736 판정일 2023.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C은 보도 전 퇴사 직원 등 6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원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취재하였고, 원고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례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 음. 원고는 피고 C과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회사를 떠나야지'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욕을 한 적은 없고, 미쳐버리겠다고 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고, 직원 U의 시아버지와 통화하며 U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 함. 직원 U이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일부 행동(U의 시아버지에게 인사발령 및 개인신용정보법 언급)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 됨. 원고는 조합장 취임 후 회계 투명성 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과 갈등을 겪었고, 원고의 언행을 부당하게 여겨 퇴사한 직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원고의 갑질로 인하여 65명이 퇴사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원고의 갑질로 인하여 65명이 퇴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 임. 이와 같은 의혹은 퇴사 직원들이 실제로 제기하고 있었으며, 전혀 근거 없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거나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에는 '퇴사자의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이고, 계약직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는 흔한 일'이라거나 '원고가 직원들을 괴롭힌 적이 없고, 조합의 불투명한 경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한다'는 등 원고의 반론 내지 입장도 담겨 있 음.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가 세부 표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어 허위라거나, 또는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이 사건 조합의 직원 65명이 퇴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쟁점 2: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둠.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언론보도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직자 내지 공직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대우나 채용 관련 문제들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 함. 피고들은 언론기관 내지 언론인으로서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 님.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원고의 갑질로 65명이 퇴사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갑질로 65명이 퇴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혹이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면박을 주었고, 직원의 부모에게 전화해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말했으며,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퇴사 압박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직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며, 원고의 일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사실, 원고의 반론 내용도 담겨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보도 내용은 원고가 피고 C과의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보도 전체 맥락상 원고의 반론 내용이 모두 설시되어 있어 시청자들이 원고가 인터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조카에게 특혜를 주어 이 사건 조합의 총무과장으로 최종 합격시켰고, 연봉이 인상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특혜 논란과 원고의 조카 채용 관련 논란의 경위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며, 원고의 반론 내용도 담겨 있 음. 원고가 피고 C과의 인터뷰에서 조카 채용 과정과 연봉 협상에 대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또한, 이러한 보도는 이 사건 조합의 직원 채용에 관한 불공정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잡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각 보도와 2023. 3. 8. 실시된 조합장 동시선거 결과(원고 낙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언론보도의 내용, 공익성의 정도, 취재과정 등을 종합할 때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산림조합법 제45조 산림조합법 제123조 제1항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에 준하는 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법원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 임.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목적이 인정될 경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