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23 | 2020구단7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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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0. 7. 8.부터 품질기술부 재질시험섹션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17. 8. 28. '중등도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2018. 11. 21. 피고에게 직책보임자 및 동료들의 정신적, 업무적, 우월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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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708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박언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5. 17. [판결선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0. 7. 8.부터는 품질기술부 재질시험섹션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8. 중등도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8. 11. 21.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8. 근무부서 변경 후 2018. 9.경까지 직책보 임자 및 동료들의 정신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우월적 괴롭힘 등으로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등의 정신질환으로 삶의 의욕상실 및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가운데 2016년 9월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점 및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8. 부서를 옮긴 후부터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한 거짓소문, 부당지시, 업무적 따돌림 등을 당하였으며, 2015. 11.경부터는 상사 및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성희롱 및 정신적·업무적 괴롭힘이 심해져 직장상사와 면담하였지만 원고를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았고, 회사 내 상담사와 상담도 하였지만 나아지지 않아 2016. 9. 8.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적응장애 및 강박장애를 진단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8.~9.경 이 사건 상병인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8. 6. 1.에도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8. 10. 17.부터 2020. 9. 23.까지 장기휴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사 및 동료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2015. 5. 16.부터 2018. 8. 17.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면서 2015. 11. 16.부터 2016. 5. 15.까지 6개월간은 월 평균 35.5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휴직 직전 3개월인 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 3개월간은 월 평균 68.8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하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호증, 제5호증 내지 제5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86. 7. 1. B회사 제강 부서에 취업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B 산하기관 연구원으로 취업하였으며, 이후 1997년경 회사합병으로 F부서에서 약 13년 간 일하다가 임금문제로 2010. 7. 8.부터 품질기술부로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품질기술부로 지원하여 근무하기 전에는 직장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2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 가정생활이나 개인 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종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 정신과 상담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전적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생물학적 취약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원고가 2010. 7. 8. 품질기술부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변화된 근무내용과 근무환경, 상사 및 동료근로자들과의 인간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나) 직장상사 및 동료근로자들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그 발언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직장상사 및 동료근로자들의 언행을 원고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서, 그것이 원고가 느끼기에 불편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성희롱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 사고 및 판단에 어려움은 없으나, 주변대 상에 대해 피해적 사고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 내 상사 및 동료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반추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식 및 불만감을 나타내며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2017. 9. 14.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직장내 대인관계에서 소외감, 분노, 적대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침입적이고 반추적인 사고를 경험하며 타인에 대한 경계와 불신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2018. 10. 31.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원고의 예민함과 피해의식 등으로 인하여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상대방의 의도와는 달리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즉, 원고가 느낀 동료근로자들의 언행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제3자의 입장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원고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실시한 자체조사나 피고가 실시한 재해조사 결과 '원고의 주장과 같은 뚜렷한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었고 다만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상사 및 동료와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판단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청구 역시도 당연히 인정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전입하여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성원들의 도움이나 호의가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을 경험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조직 내에서 피해의식, 분노, 다른 구성원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유사한 상황에서 모든 근로자가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원고가 겪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소외감이나 갈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며, 원고가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하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주위의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는 부서이동 이후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형성 등으로 조직생활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자신이 우수하게 행할 수 있는 부분 (특허 및 제안업무 등)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료들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 외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자 그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고 역시 악화되어 가며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정신의학과 감정의 역시 연장근무가 집중된 시기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무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과도한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사건들과 원고의 개인적인 심리학적 특성(개인적 취약성인 강박적 성격 등)이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우울 장애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는 대인관계 및 업무 내 조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피드백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부서이동 이후 새로운 일, 사람들과 관계형성 등으로 조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피해사고 등이 발생하며 적응의 어려움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며, 그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에게 개인적 소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바)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역시 다음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성희롱 이나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해의식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언행을 실제보다 심한 정도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료기록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의식, 강박적 사고, 수면장애, 두통, 우울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및 작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