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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비용 사적 유용 및 횡령, 근무시간 태만(영화관람), 임원의 명예훼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기각서울2016부해13092016-08-25횡령/배임
- 노동위학교 회계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학교의 회계담당자인 근로자가 학교 소속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소득세, 보수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72016-08-18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존재 여부무기정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출근시킨 것은 유효한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여전히 정직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일부인정전북2016부해1362016-08-11횡령/배임
- 노동위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관련 고객이 공제금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기각서울2016부해12352016-08-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공금 총 167,500원을 짧게는 2일, 길게는 70일간 유용한 점, ② 직무관련자 6명으로부터 총 1,600만원을 차용한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는 인정됨.나. 징계해고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1602016-07-27횡령/배임
- 법원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미용실 운영자)의 본소청구(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헤어디자이너)의 반소청구(퇴직금)는 전부 인…2015나2043750(본소),2015나2043767(반소)2016-07-22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16. 3. 29.부터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를 대기발령 기간으로 정해놓고도 사용자조차 그 지정 해제의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의 대기발령이어서 사용자의 인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1172016-07-22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영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진행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사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기각서울2016부해11042016-07-21횡령/배임
- 노동위횡령, 카드깡, 매출환입거래 부정취급, 포인트 부당 적립 및 사용이 징계 사유로 충분한 가운데 횡령의 경우, 비록 그 동기가 미수금 보전이라 하더라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농협의 직원이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는…기각충북2016부해1112016-07-21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