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08-18 | 2015구합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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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횡령·유용 시 해당 징계 외에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함.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판단: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액:
- 해당 징계부가금 67,028,760원은 근로자의 횡령액과 유용액을 합산한 33,514,38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수사 및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된 횡령액은 25,915,980원임.
- 회사가 주장하는 유용액 7,543,450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손해액을 횡령으로만 특정하여 횡령액과 유용액의 분리 및 구분이 불가능함.
- 결론: 징계부가금 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확정된 횡령액 25,915,98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따라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 25,915,980원 × 2)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 징계부가금 51,831,960원 부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
2015구합1806 | 전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횡령액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7. 1. 임용되어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지방사무운영서기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4. 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00,543,140원을 부과 함.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5.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67,028,760원(33,514,380원 × 2배)으로 변경 함. 원고는 업무상 보관하던 25,915,9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13.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받았고, 2015. 12.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의 횡령 금액이 25,915,980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이 약 10개월로 비위의 정도가 중 함. 회계 업무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 됨.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 임.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횡령 경위, 전액 변상,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결론 :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횡령액 기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7. 1. 임용되어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B초등학교에서 지방사무운영서기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4. 1.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00,543,140원을 부과 함.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5.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67,028,760원(33,514,380원 × 2배)으로 변경 함. 근로자는 업무상 보관하던 25,915,9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13.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받았고, 2015. 12.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의 횡령 금액이 25,915,980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이 약 10개월로 비위의 정도가 중 함. 회계 업무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 됨.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 임.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횡령 경위, 전액 변상,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의결 함. 근로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결론: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횡령·유용 시 해당 징계 외에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806 판정일 2016.08.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횡령·유용 시 해당 징계 외에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함.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판단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액 : 이 사건 징계부가금 67,028,760원은 원고의 횡령액과 유용액을 합산한 33,514,38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수사 및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된 횡령액은 25,915,980원 임. 피고가 주장하는 유용액 7,543,450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손해액을 횡령으로만 특정하여 횡령액과 유용액의 분리 및 구분이 불가능 함. 결론 : 징계부가금 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확정된 횡령액 25,915,98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따라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 25,915,980원 × 2)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징계부가금 51,831,960원 부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까지 부과 가능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횡령 경위, 전액 변상, 반성, 장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당초 3배에서 2배로 감경 함. 징계부가금 처분 이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징계부가금 51,831,960원 부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2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참고사실 원고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와중에 업무상횡령에 이르게 됨.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횡령액 전부를 변상하여 피해액이 모두 회복 됨. 원고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특히 횡령과 관련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해임처분의 경우, 횡령 금액의 중대성, 횡령 기간, 회계 업무의 특수성,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 징계의 엄정성을 강조 함.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횡령액을 기준으로 삼아 처분액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며, 행정처분의 가분성을 인정하여 일부 취소를 명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실질적인 피해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징계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공무원 징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관련 비위는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함.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액: 해당 징계부가금 67,028,760원은 근로자의 횡령액과 유용액을 합산한 33,514,38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수사 및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된 횡령액은 25,915,980원 임. 회사가 주장하는 유용액 7,543,450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손해액을 횡령으로만 특정하여 횡령액과 유용액의 분리 및 구분이 불가능 함. 결론: 징계부가금 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확정된 횡령액 25,915,98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따라서 징계부가금 67,028,760원 중 51,831,960원(= 25,915,980원 × 2)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징계부가금 51,831,960원 부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