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7-27 | 2015구합6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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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48조
2. 제1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로 규정함.
- 판단: 근로자가 2015.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을 통지받고, 2015. 6. 26.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3.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적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감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원칙적으로 기속되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재량권이 인정됨.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함.
- 판단:
- 근로자가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금품수수 징계는 교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임.
- 근로자의 교감승진 임용에 대
2015구합6605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의 적법성 및 대상 적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무효 확인) 및 제1예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기각 함.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부작위 위법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3. 1. 초등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 함. 2013년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2014년 및 2015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 됨. 피고는 2015. 3. 1. 원고가 2010. 11. 2. 직무관련 금품 제공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교감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함(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3.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은 2013. 11.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말소 됨. 경기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2014. 8. 18. 4대 비위 관련 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감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대상 적격 여부 법리 :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해 추상적으로 결정 됨. 판단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하도록 규정 함. 원고가 2015년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교감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 따라서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판정 요지 교감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의 적법성 및 대상 적격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무효 확인) 및 제1예비적 청구(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기각 함. 근로자의 제2예비적 청구(부작위 위법 확인)를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3. 1. 초등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 함. 2013년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2014년 및 2015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 됨. 회사는 2015. 3. 1. 근로자가 2010. 11. 2. 직무관련 금품 제공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교감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함(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 근로자는 2015. 3. 9.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3.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 함.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은 2013. 11.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말소 됨. 경기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2014. 8. 18. 4대 비위 관련 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감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의 대상 적격 여부 법리: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해 추상적으로 결정 됨. 판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가 2015년도 초등학교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교감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회사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 따라서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본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48조 제1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로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6050 판정일 2016.07.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본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48조 2. 제1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로 규정 함. 판단 : 원고가 2015.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을 통지받고, 2015.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3.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적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감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원칙적으로 기속되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재량권이 인정 됨.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금품수수 징계는 교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임. 원고의 교감승진 임용에 대한 기대권 내지 신뢰이익보다 교장승진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적정성을 기할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구비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전주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3467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 9. 9. 선고 2013누456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4.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행동강령 위반 아님) 법리 : 국가공무원법 및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 함. 판단 : 원고가 교장에게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와 교장 모두 징계조사 당시 비위사실을 시인 함. 원고가 제공한 현금 10만 원은 행동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간소한 식사나 교통 또는 통신 등의 편의'에 해당하지 않 음. 기관장이 금품 수수의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수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제16조 5. 징계기록 말소에도 불이익 처우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법리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 함. 판단 : 이 사건 승진임용제외처분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이 사건 징계처분 자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교감승진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피고의 재량 판단에 기초한 것 임. 원고가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교감승진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징계기록 말소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6.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법리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려면,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함. 판단 : 피고는 승진임용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교감승진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된 일련의 과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감승진임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이지 신뢰보호원칙의 문제가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감 승진 임용의 재량 행위성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교감 직무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을 고려하여 금품수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 임용 제외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징계 기록 말소와 별개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 자체를 승진 임용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교감 승진 후보자 3배수 명부 등재가 곧 승진 임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승진 기대권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구분함. 판단: 근로자가 2015.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을 통지받고, 2015. 6. 26.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해당 사안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적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교감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원칙적으로 기속되나,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재량권이 인정 됨.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금품수수 징계는 교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임. 근로자의 교감승진 임용에 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