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8-23 | 2016구합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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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액수는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담당검사가 근로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수뢰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이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이 '해임 ~ 강등'이며,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가 경합되어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가 가능하므로 최종 징계기준은 '파면 ~ 강등'이 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12. 12. 경찰청훈령 제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
-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
2016구합20908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3.부터 2013. 7. 18.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원고가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는 등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5. 11. 21.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경북지방경찰청은 2013. 4.경 '2013년 불법 풍속사범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성매매업소를 '가'급 경찰 대상업소로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시 함. E은 감찰조사 및 법정에서 자신이 G안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I을 통해 원고에게 알리고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I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야기했으니 회식시켜 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 함. K은 2013. 6. 중순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50만 원을 퀵서비스로 E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했고, 7~10일 후 다시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 함. 담당검사는 원고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에서 원고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 음. 원고는 2013. 4. 3. 자신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처 F의 지명수배 및 차적조회를 각 1회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기준 위반 여부 징계양정규칙 [별표2]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해임 ~ 강등'을 의결하도록 규정함.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법원은 원고가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E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3/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3.부터 2013. 7. 18.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근로자가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는 등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5. 11. 2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경북지방경찰청은 2013. 4.경 '2013년 불법 풍속사범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성매매업소를 '가'급 경찰 대상업소로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시 함. E은 감찰조사 및 법정에서 자신이 G안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I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I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이야기했으니 회식시켜 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 함. K은 2013. 6. 중순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50만 원을 퀵서비스로 E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했고, 7~10일 후 다시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 함. 담당검사는 근로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에서 근로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3. 4. 3. 자신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처 F의 지명수배 및 차적조회를 각 1회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처분의 징계기준 위반 여부 징계양정규칙 [별표2]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해임 ~ 강등'을 의결하도록 규정 함.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은 근로자가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E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액수는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담당검사가 근로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수뢰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이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이 '해임 ~ 강등'이며,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가 경합되어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가 가능하므로 최종 징계기준은 '파면 ~ 강등'이 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20908 판정일 2016.08.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수수한 금품액수는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담당검사가 원고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수뢰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이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이 '해임 ~ 강등'이며,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가 경합되어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가 가능하므로 최종 징계기준은 '파면 ~ 강등'이 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12. 12. 경찰청훈령 제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가'급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적극적으로 수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금품 수수 후 직무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함. 원고가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총 25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함. 원고가 수수한 100만 원은 적용되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고, 그 중 상당부분을 동료 경찰들과의 회식비에 사용한 점을 고려 함.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원고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함. 개인정보 사적조회의 경우, 원고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무단조회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수수한 금품액수 100만 원의 2배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고가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로부터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3] 참고사실 원고는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 25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가장으로서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 움. 원고가 수수한 1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동료 경찰들과의 회식비에 사용 함. 원고의 개인정보 사적조회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무단조회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 위반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사례 임. 법원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및 능동성을 인정하여 징계기준 자체는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해임처분의 경우 원고의 성실 근무 경력, 표창 전력, 징계 전력 없음, 금품수수액의 상대적 소액 및 사용처, 가족 부양의 어려움, 개인정보 사적조회의 경미성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강조 함. 반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관련 시행규칙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의 종류에 따라 재량권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과거 근무 태도, 비위의 구체적 내용,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12. 12. 경찰청훈령 제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함.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