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6-08-23 | 2016구합5084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과정 내 영어교육 실시:
- 법리: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된 영역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실시한 영어교육이 고시된 교육과정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함.
- 회계질서 문란 관련 회계 직원 지도·감독 소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는 2012. 7.경 발생하였고 징계 의결 요구일은 2015. 9. 2.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징계 의결 요구는 위법함.
- 비례의 원칙 위반: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 법원의 판단: '회계질서 문란' 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위법하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가짐. 허위 출장명령 및 여비 횡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한 비위이며,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 감경이 제한됨. 해당 처분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내에 해당하
2016구합50844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4.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1,260,000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사 과정의 강압성 및 모욕성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징계처분 통지는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가 정직 시작 전날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함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출장비를 공무원 식사 접대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개인적 용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해당해야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 4.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12. 2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1,260,000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사 과정의 강압성 및 모욕성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징계처분 통지는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회사가 정직 시작 전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됨. 함. 함. 함. 함. 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0844 판정일 2016.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인근 유치원 개원식 화환·화분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구대회 참가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집행에 해당 함.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된 영역에 해당해야 함. 원고가 실시한 영어교육이 고시된 교육과정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 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 임. 원고의 해당 비위행위는 2012. 7.경 발생하였고 징계 의결 요구일은 2015. 9. 2.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징계 의결 요구는 위법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회계질서 문란' 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위법하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가 짐. 허위 출장명령 및 여비 횡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한 비위이며,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 감경이 제한 됨. 이 사건 처분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내에 해당하며,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장관, 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총 7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출장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변상 입금하고, 적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회계 장부를 직접 관리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 함. 원고는 비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 음. 원고는 1981년부터 30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공금 횡령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범위와 징계 감경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함. 징계 시효 도과로 일부 징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행정 목적이 개인의 참작 사유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시사함. 짐. 허위 출장명령 및 여비 횡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한 비위이며,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 감경이 제한 됨. 해당 처분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내에 해당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6구합50844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4.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1,260,000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조사 과정의 위법성 및 처분 통지의 위법성 법리: 조사 과정의 강압성 및 모욕성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징계처분 통지는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가 정직 시작 전날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및 비례의 원칙 위반 허위출장 명령 및 여비 횡령: 법리: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함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출장비를 공무원 식사 접대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개인적 용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인정 됨.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해당해야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 4.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12. 2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1,260,000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조사 과정의 위법성 및 처분 통지의 위법성 법리: 조사 과정의 강압성 및 모욕성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징계처분 통지는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고 모욕적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회사가 정직 시작 전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및 비례의 원칙 위반 허위출장 명령 및 여비 횡령: 법리: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함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출장비를 공무원 식사 접대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개인적 용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인정 됨.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법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해당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인근 유치원 개원식 화환·화분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구대회 참가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집행에 해당 함. 교육과정 내 영어교육 실시: 법리: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된 영역에 해당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실시한 영어교육이 고시된 교육과정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 함. 회계질서 문란 관련 회계 직원 지도·감독 소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는 2012. 7.경 발생하였고 징계 의결 요구일은 2015. 9. 2.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징계 의결 요구는 위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0844 판정일 2016.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인근 유치원 개원식 화환·화분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구대회 참가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집행에 해당 함. 교육과정 내 영어교육 실시: 법리: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에 명시된 영역에 해당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시한 영어교육이 고시된 교육과정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 함. 회계질서 문란 관련 회계 직원 지도·감독 소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당 비위행위는 2012. 7.경 발생하였고 징계 의결 요구일은 2015. 9. 2.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징계 의결 요구는 위법 함. 비례의 원칙 위반: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법원의 판단: '회계질서 문란' 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위법하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가 짐. 허위 출장명령 및 여비 횡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한 비위이며,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 감경이 제한 됨. 이 사건 처분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내에 해당하며,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장관, 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총 7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출장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변상 입금하고, 적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회계 장부를 직접 관리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 함. 원고는 비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 음. 원고는 1981년부터 30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공금 횡령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범위와 징계 감경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 함. 징계 시효 도과로 일부 징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행정 목적이 개인의 참작 사유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시사함. 비례의 원칙 위반: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법원의 판단: '회계질서 문란' 사유는 징계시효 도과로 위법하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가 짐. 허위 출장명령 및 여비 횡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한 비위이며,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 감경이 제한 됨. 해당 처분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내에 해당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