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235
AI 분류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관련 고객이 공제금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고객의 인출금을 책상서랍에 두었다고 하나 근로자 출산휴가 시 책상서랍에 현금이 없었음을 사용자가 확인한 점,
③ 근로자가 고객의 공제보험을
판단: ① 이 사건 관련 고객이 공제금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고객의 인출금을 책상서랍에 두었다고 하나 근로자 출산휴가 시 책상서랍에 현금이 없었음을 사용자가 확인한 점,
③ 근로자가 고객의 공제보험을 2013. 4. 19. 해지하고 단기예탁금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한 점,
④ 고객은 공제보험을 해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해약처리 시 근로자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함에도 원금손실이 없도록 처리해 준 점,
⑤ 검찰에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해서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관련 고객이 공제금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고객의 인출금을 책상서랍에 두었다고 하나 근로자 출산휴가 시 책상서랍에 현금이 없었음을 사용자가 확인한 점,
③ 근로자가 고객의 공제보험을 2013. 4. 19. 해지하고 단기예탁금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한 점,
④ 고객은 공제보험을 해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해약처리 시 근로자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함에도 원금손실이 없도록 처리해 준 점,
⑤ 검찰에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해서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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