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6-07-22 | 2015누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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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참조).
-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행정청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중지하면서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징계시효가 중단됨.
- 판단:
- 근로자의 보험금 편취 행위는 동일한 입원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각 그 최종행위시가 됨.
-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됨.
- 회사가 2012. 9. 13.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중지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당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제5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중단됨.
- 회사가 2013. 3. 22. 수사종료 통보를 받
-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12. 11. 27.까지 일반병가, 일반질병휴직 및 가사휴직을 하였고, 2012. 11. 27.부터 2013. 3. 29.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일반질병휴직을 함.
- 피고는 2012. 9. 11. 달성경찰서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3. 3.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원고가 불구속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3. 3. 29.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3. 4. 15.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 10.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 쟁점: 원고의 보험금 편취 행위가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참조).
-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행정청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중지하면서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징계시효가 중단됨.
- 판단:
- 원고의 보험금 편취 행위는 동일한 입원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비위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각 그 최종행위시가 됨.
-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됨.
-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징계절차 중지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당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제5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중단됨.
- 피고가 2013. 3. 22. 수사종료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인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므로, 제5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징계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것임.
- 따라서 제1 내지 4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제5 비위행위는 징계시효 완성 전의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정한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
- 판단:
-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원하여 근무하지 않고, 이에 대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성실 의무,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법규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및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제5 비위행위의 편취금은 9,871,270원임.
- 징계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자료로는 참작할 수 있음.
-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7. 9.경까지 15개 보험회사에서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총 127,464,499원을 편취함. 위 범죄는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무거움.
- 원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병가를 받는 등 근무에 불성실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함.
- 원고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신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5 비위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 양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