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8-12 | 2015구합744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금지.
-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3호: 협약 위반 시 해지 가능.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 원고 대표이사가 임금 미지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 각종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성립 시 차액 지급 불가.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판단 기준.
- 근로시간 연장 합의 여부: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6시간이나, 참가인 D, E
2015구합7440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부. 법원의 판단 함. 재량 일탈·남용 여부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부. 함. 부.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지. 계. 지. 능.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4401 판정일 2016.08.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준. 지. 계. 지. 능.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가 임금 미지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각종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가. 준. 근로시간 연장 합의 여부 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6시간이나, 참가인 D, E은 실제 8시간 정도 근무해 온 점. 단독주택 담당 기사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점. 공동주택 담당 기사는 6~8시간 근무하고 급여에 차등을 두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약 8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한. 용. 미. 징계사유의 존부 부. 법원의 판단 함. 재량 일탈·남용 여부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D, E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미수거한 점.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경고를 무시하고 임무를 해태한 점. 미수거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원고가 협약 해지 경고를 받는 등 대외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 복. 위. 무. 능. 참고사실 원고 대표이사 J는 2015. 10.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참가인 E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지급하지 않고, 참가인 D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 임.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무상대부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5. 3. 26. 2차 경고조치를 받 음. 원고는 목포시의 2015. 5. 15.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응찰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묵시적 근로시간 연장 합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 및 대외 협약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가 임금 미지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각종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가. 준. 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6시간이나, 참가인 D, E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5구합7440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B, C이 상가 점주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목포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B, C이 상가 점주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목포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 준.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 지.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에 대한 징 계.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금 지.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3호: 협약 위반 시 해지 가 능.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4401 판정일 2016.08.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 준.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 지.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에 대한 징 계.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금 지.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3호: 협약 위반 시 해지 가 능.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가 임금 미지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각종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 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성립 시 차액 지급 불 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판단 기 준. 근로시간 연장 합의 여부 :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6시간이나, 참가인 D, E은 실제 8시간 정도 근무해 온 점. 단독주택 담당 기사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점. 공동주택 담당 기사는 6~8시간 근무하고 급여에 차등을 두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약 8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주 및 1일 근로시간 제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허 용.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판결: 연장근로 합의의 의 미.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D, E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미수거하고, 원고의 지시 및 경고를 무시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 E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 불량한 근무태도,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 D, E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 E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미수거한 점.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경고를 무시하고 임무를 해태한 점. 미수거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원고가 협약 해지 경고를 받는 등 대외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호: 근무태도 불량으로 5회 이상 경 고.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3호: 정당한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 복.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 위.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2항, 제5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원칙 및 시민 불편 방지 의 무.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3호: 협약 위반 시 해지 가 능. 참고사실 원고 대표이사 J는 2015. 10.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음.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참가인 E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45,787,072원을 지급하지 않고, 참가인 D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71,516,414원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 임.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무상대부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5. 3. 26. 2차 경고조치를 받 음. 원고는 목포시의 2015. 5. 15.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응찰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묵시적 근로시간 연장 합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 및 대외 협약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원고 대표이사가 임금 미지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각종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 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성립 시 차액 지급 불 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판단 기 준. 근로시간 연장 합의 여부: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6시간이나, 참가인 D, E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