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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스스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962020-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가 신체적, 정신적,…기각경북2019부해7882020-0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하면 ‘강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92020-02-11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출장 중 사내 여직원에 대하여 열차 안에서 팔을 포개고, 식당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너에게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102020-02-11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에 대한 ‘강등’은 일정 기간에 임금 및 근로조건 등…기각경기2019부해28302020-0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가 된 성희롱 행위 중에 컨베이어 조정 업무 중 신체접촉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나 어깨 안…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562020-01-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52020-01-1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