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7 | 2019구합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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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 학생이 4명에 이르고,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함.
-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 역시 학사관리 및 학내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질병 사정은 징계 과정에서 고려되었으며, 조울증 치료약 투약 중단 전 발생한 성희롱 행위도 포함되어 있음.
- 근로자의 행위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교원기강 확립,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소청심사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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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23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부터 N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7. 8. 1.부터 2018. 7. 25.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2018. 7. 26. 경영정보학과 학생회는 원고가 강의 중 잘못된 행위, 품위유지 위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N대학교 법무감사실은 2018. 7. 27.부터 2018. 8. 3.까지 원고의 성희롱 및 업무태만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18. 8. 3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9. 1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2018. 9. 20.자로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의 조울증 증상이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의적으로 약물 투약을 중단하여 증상을 악화시켰고, 판단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3. 1.부터 N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7. 8. 1.부터 2018. 7. 25.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2018. 7. 26. 경영정보학과 학생회는 근로자가 강의 중 잘못된 행위, 품위유지 위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N대학교 법무감사실은 2018. 7. 27.부터 2018. 8. 3.까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업무태만에 관한 심층조사를 진행 함. 참가인은 2018. 8. 30.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9. 11.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8. 9. 13. 근로자에 대하여 2018. 9. 20.자로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10. 11. 회사에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1.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의 조울증 증상이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약물 투약을 중단하여 증상을 악화시켰고, 판단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 함.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 학생이 4명에 이르고,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함.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 역시 학사관리 및 학내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2352 판정일 2020.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 학생이 4명에 이르고,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함.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 역시 학사관리 및 학내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 음. 원고의 질병 사정은 징계 과정에서 고려되었으며, 조울증 치료약 투약 중단 전 발생한 성희롱 행위도 포함되어 있 음. 원고의 행위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교원기강 확립,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 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 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 사 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비위의 정도 및 고의, 과실에 따른 징계기 준. 참고사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던 중 2017. 중순경부터 부작용으로 치료약 복용을 중단 함. 2018. 4.경부터 학과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조증 증상이 발현·심화 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2017. 9.경 D학생에 대한 1회의 성희롱 행위를 제외하면 모두 2018. 4.부터 2018. 7.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 함. 원고의 부친은 2018. 9. 11.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질병과 치료 경과 등에 관하여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시 교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국민 신뢰 실추,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피해 학생의 수, 행위의 반복성 및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느낀 성적 굴욕감과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인정 함. 원고의 질병(조울증)이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인 약물 투약 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와 판단능력 상실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하고 징계의 정당성을 유지 함. 이는 질병이 징계 사유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 기준 적용에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파면 기준에 부합함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뒷받침 함.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과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판결임.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 음. 근로자의 질병 사정은 징계 과정에서 고려되었으며, 조울증 치료약 투약 중단 전 발생한 성희롱 행위도 포함되어 있 음. 근로자의 행위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교원기강 확립,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소청심사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