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1-1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091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언행을 한 것으로 보임,
② 전공의인 근로자가 진료 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 언행과 함께 내부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③ 근로자의 성희롱 언행은 품위를 손상하고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함,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② 근로자의 성희롱 언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었음,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반복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보에 부적법하다고 볼 정도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전공의가 수련기간에 성희롱 언행과 부적절한 진료를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언행을 한 것으로 보임,
② 전공의인 근로자가 진료 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 언행과 함께 내부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③ 근로자의 성희롱 언행은 품위를 손상하고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함,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언행을 한 것으로 보임,
② 전공의인 근로자가 진료 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 언행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