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2-05 | 2017가합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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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함.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 자격이 심의되어야 하며,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함.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임.
- 판단:
-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재임용 심사기준 중 정성평가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평정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큼.
- 평가자들 사이에 부여된 점수의 편차가 2배 이상 발생하는 등 평가방법의 부재가 확인됨.
- 외부위원들이 특정 정성평가 항목을 평가하지 않아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려움.
- 예측가능성, 공정성을 상실하고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위험이 큰 위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2017가합25300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 2016. 8. 31.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함.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요건 미충족(평균 50점)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의견을 총장에게 통지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원고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피고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재임용에 부동의하고 재심의를 의결 함. 총장은 2016. 6. 29. 원고에게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분야에서 성희롱, 연구윤리 위반 등 윤리성과 품위 결여를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제1차 거부처분). 원고는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제1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4. 14. 제1차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총장은 2016. 7. 12.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의뢰 함.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5가지 의혹(성희롱, 강의수강 강제 종용, 강의평가 개입 의혹, 성적 조작 의혹, 기획녹취 의혹)을 조사하였고, 2016. 7. 25. '원고가 성희롱적 언급을 포함하여 교수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못한 언술과 행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것'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고 함.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세부심사기준(별지2, 별지3)을 적용하여 원고를 재심사하였고, 2016. 7. 28. 평균 49점으로 재임용 최저요건(60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교원인사위원회와 피고 이사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의결 함. 총장은 2016. 8. 29.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함(제3차 취소결정). 피고는 제3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 2016. 8. 31.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함.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요건 미충족(평균 50점)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의견을 총장에게 통지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원고가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피고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재임용에 부동의하고 재심의를 의결 함. 총장은 2016. 6. 29. 원고에게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분야에서 성희롱, 연구윤리 위반 등 윤리성과 품위 결여를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제1차 거부처분). 원고는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1. 제1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4. 14. 제1차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총장은 2016. 7. 12.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의뢰 함.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5가지 의혹(성희롱, 강의수강 강제 종용, 강의평가 개입 의혹, 성적 조작 의혹, 기획녹취 의혹)을 조사하였고, 2016. 7. 25. '원고가 성희롱적 언급을 포함하여 교수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못한 언술과 행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것'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고 함.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세부심사기준(별지2, 별지3)을 적용하여 원고를 재심사하였고, 2016. 7. 28. 평균 49점으로 재임용 최저요건(60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교원인사위원회와 피고 이사회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기로 의결 함. 총장은 2016. 8. 29.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함(제3차 취소결정). 피고는 제3차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함.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 자격이 심의되어야 하며,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 함.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5300 판정일 2020.02.0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함.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재임용 자격이 심의되어야 하며,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 함.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 임. 판단 :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재임용 심사기준 중 정성평가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평정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큼. 평가자들 사이에 부여된 점수의 편차가 2배 이상 발생하는 등 평가방법의 부재가 확인 됨. 외부위원들이 특정 정성평가 항목을 평가하지 않아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예측가능성, 공정성을 상실하고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위험이 큰 위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판단 :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 무효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를 곧바로 재임용할 의무는 없 음. 재임용심사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정성평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평정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피고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이지, 원고에 대한 정성평가 영역의 평정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 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수업 중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학생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수강을 권유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 됨.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특히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평정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것은 심사기준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 함. 다만,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가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과 학교법인의 재량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 임. 즉,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교원 본인의 자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재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임.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재임용 심사기준 중 정성평가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평정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큼. 평가자들 사이에 부여된 점수의 편차가 2배 이상 발생하는 등 평가방법의 부재가 확인 됨. 외부위원들이 특정 정성평가 항목을 평가하지 않아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예측가능성, 공정성을 상실하고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위험이 큰 위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