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16 | 2018가합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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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원고 및 피해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원인사실을 인정하고 의결하였으며, 목격학생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편파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처분사유 존부 (성희롱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이 '학교폭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학교폭력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을 볼 때, 학교폭력은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
-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은 학생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함.
- 원고의 구체적인 조치원인사실 중 제1 내지 10처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원고가 2018. 3.경부터 학교에서 상대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2018가합112435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E고등학교 재학생 임. 2018. 6. 19. 원고의 담임교사 G은 여학생들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 음. 2018. 6. 21. G은 추가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전담기구인 안전전인교육부에 보고 함. 2018. 6. 26. 학교장은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함. 2018. 7.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조치를 의결 함. 2018. 7. 30.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재선출 권고로 위 처분을 직권 취소 함. 2018. 9. 5. 재구성된 자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조치를 의결 함. 2018. 9. 10. 학교장은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고지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회가 조치원인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처분 상대방이 처분 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 음. 판단: 원고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기재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충분히 인지 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E고등학교 재학생 임. 2018. 6. 19. 원고의 담임교사 G은 여학생들로부터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 음. 2018. 6. 21. G은 추가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전담기구인 안전전인교육부에 보고 함. 2018. 6. 26. 학교장은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함. 2018. 7.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조치를 의결 함. 2018. 7. 30.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재선출 권고로 위 처분을 직권 취소 함. 2018. 9. 5. 재구성된 자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조치를 의결 함. 2018. 9. 10. 학교장은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고지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회가 조치원인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구체적 고지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처분 상대방이 처분 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 음. 판단: 원고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기재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충분히 인지 함. 원고의 부친 B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원고의 진술서를 열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됨. 원고와 B은 두 차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상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원고는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 함.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원고 및 피해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원인사실을 인정하고 의결하였으며, 목격학생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편파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12435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부친 B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원고의 진술서를 열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됨. 원고와 B은 두 차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상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 함. 원고는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 함.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원고 및 피해학생 부모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원인사실을 인정하고 의결하였으며, 목격학생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편파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존부 (성희롱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이 '학교폭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학교폭력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을 볼 때, 학교폭력은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 함.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은 학생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 함. 원고의 구체적인 조치원인사실 중 제1 내지 10처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원고가 2018. 3.경부터 학교에서 상대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 함. 결론: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1항 (조치 거부 시 추가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서면사과조치가 원고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교육적 성격을 지니며, 학교장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함. 서면사과조치는 불이행 시 강제 규정이 없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임. 판단: 제1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제1 내지 10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이 존재 함.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였고,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원고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점수 산정에 잘못이 없 음. 자치위원회는 평가점수에 상응하는 조치보다 감경된 조치를 병과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별건 사안은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서면사과조치는 불이행 시 강제 규정이 없어 원고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사과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교육의 일환으로서도 필요한 조치 임. 서면사과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로서 다른 조치들과 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참고사실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은 여러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기간 반복적, 지속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피해학생들은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종전 처분 이후 더 중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함. 원고는 두 차례 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성희롱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 함.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비록 처분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처분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서면사과조치에 대해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배척하며, 불이행 시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과 교육적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합헌적임을 재확인 함.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음.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 존부 (성희롱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이 '학교폭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학교폭력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을 볼 때, 학교폭력은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 함.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은 학생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 함. 원고의 구체적인 조치원인사실 중 제1 내지 10처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원고가 2018. 3.경부터 학교에서 상대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