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0-01-16 | 2019가합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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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나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등이 사용자의 손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부당해고의 법적 효과와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급된 임금 등이 아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2019가합5785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이며, 피고는 2016. 3. 15. 원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 함. 원고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해고(1차 해고)하고, 2016. 6. 8. 피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언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통지 함. 피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 함.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8두40669)에서 2018. 7. 13.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는 2018. 7. 30.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원고는 2018. 8. 3. 피고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다시 해고(2차 해고) 통지 함. 피고는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477, 108487)은 2019. 7. 17. 원고가 피고에게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 222,735,3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차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2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함.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89112, 289129)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차 해고일(2016. 6. 8.)부터 2차 해고일(2018. 8. 3.)까지 피고에게 지출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 합계 268,635,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은 피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들로서, 그 자체를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 움.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달리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이며, 회사는 2016. 3. 15. 근로자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 함. 근로자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해고(1차 해고)하고, 2016. 6. 8. 회사에게 취업규칙 위반(언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 통지 함. 회사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 함.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8두40669)에서 2018. 7. 13.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회사는 2018. 7. 30. 원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근로자는 2018. 8. 3. 회사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다시 해고(2차 해고) 통지 함. 회사는 2차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477, 108487)은 2019. 7. 17. 근로자가 회사에게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 222,735,3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차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2차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함. 회사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89112, 289129)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이 근로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차 해고일(2016. 6. 8.)부터 2차 해고일(2018. 8. 3.)까지 회사에게 지출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 합계 268,635,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숙소 비용 등은 회사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들로서, 그 자체를 근로자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 움.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달리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나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5785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것이나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등이 사용자의 손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의 법적 효과와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 름.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급된 임금 등이 아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 등이 사용자의 손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의 법적 효과와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 름.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급된 임금 등이 아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