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7 | 2017가단51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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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발언: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닌가?", "우리 집 안 갈래?" 등의 발언은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유부남으로부터 들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며, 원고 또한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2.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판단:
- 이 사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발언은 피고 C의 병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술대회 직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상급자의
, 피고 B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추행 및 성희롱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이 사건 신체접촉: 수술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수술 중 의도적 신체접촉의 어려움, 불가피한 신체접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발언: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닌가?", "우리 집 안 갈래?" 등의 발언은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유부남으로부터 들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며, 원고 또한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118219 판정일 2020.01.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신체접촉 : 수술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수술 중 의도적 신체접촉의 어려움, 불가피한 신체접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발언 :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닌가?", "우리 집 안 갈래?" 등의 발언은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유부남으로부터 들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며, 원고 또한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2.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여부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 이 사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발언은 피고 C의 병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술대회 직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상급자의 지위에 있어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민법 제756조 3. 피고 C의 불법행위(조치 미흡 등) 여부 법리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 님. 불리한 조치 여부는 불리한 조치 시기, 경위, 과정, 사유, 불이익 정도, 종전 관행, 구제신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고지 후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원고 스스로 사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의료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았 음. 원고의 부서 이동은 원고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로 판단되며, 특별히 불리한 조치로 보기 어려 움. 피고 B에게 성희롱 고지 사실이 알려진 경위나 피고 C의 책임은 불분명 함. 인사위원회 개최가 늦고 조사가 미진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점, 3차례 회의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이 경미하다고 볼 사정도 없고, 그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노동조합의 대자보 게시와 관련하여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가 원고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민법 제75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피고 C는 피고 B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연구활동 지원 제한 및 교원업적평가 등급 강등 조치를 취 함. 원고는 사건 초기 G 등에게 이 사건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게 부서만 옮겼으면 좋겠다고 요구 함. 원고는 입원생활안내 부서에서 약 4개월 2주간 근무하여 피고 C측으로부터 충분한 편의를 제공받 음. 원고는 외래관찰실로 이동 시 동의하였고, 피고 B과 마주칠 우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 음. 신생아 중환자실은 3교대 근무이나,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에 의해 3교대 근무를 하며, 원고도 이를 인식하고 근무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성희롱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과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상급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중요 함. 수술 중 신체접촉에 대한 성추행 불인정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여부와 별개로 발생 가능한 불쾌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함. 사용자(피고 C)의 조치 미흡에 대한 불법행위 불인정은 피해자의 초기 의사(사건 비공개 요청)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보여 줌.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 김. 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여부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이 사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발언은 피고 C의 병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술대회 직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상급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