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1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8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표창 이력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었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표창 이력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었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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