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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약 금9,543만 원의 공금부족 발생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자인서와 변제각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부족금의 발생과 그…기각경기2019부해5882019-05-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허위매출 등록 일부,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사용,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밀레 아웃도어 허위매출 등록건은 거…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42019-05-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직군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전직이 금전비위행위의 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42019-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금 횡령 행위, 시재금 부족사고 은폐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거액…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92019-05-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부정행위(외도 등) 고소 건, 성추행은 징계사유가…인정 (구제)경남2019부해762019-05-02성희롱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상벌규정 등에서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을 수령하는 행위’와 ‘조사 시 관련 정보를 감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법원은 근로자가 브로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기각서울2018부해29922019-04-26횡령/배임
- 법원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2018노3612,2019노370(병합)2019-04-2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기각서울2019부해1812019-04-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기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52019-04-1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