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4-17 | 2018누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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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H가 근로자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근로자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 근로자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해당 사안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함.
-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며,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움.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야기(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 법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사업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입찰공고를 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의 추정가액이 18,157,16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임의로 19일로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함.
- K와 L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안 참여업체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령에서
2018누1292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원고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B교육청은 2016. 5. 2. I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8. 9.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근로자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B교육청은 2016. 5. 2. I를 해당 사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근로자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H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유지 보수 회사 운영자 임. H가 근로자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근로자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 음. 근로자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해당 사안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원고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B교육청은 2016. 5. 2. I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12921 판정일 2019.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H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유지 보수 회사 운영자 임. H가 원고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원고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 음. 원고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 함. 따라서 원고가 받은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며,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 움.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야기(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법리 함.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정가액이 18,157,16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임의로 19일로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K와 L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 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참여업체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령에서 정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사업을 긴급하게 진행해야 할 사정도 없 음. 원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안요청서 등 변경 업무 절차 위반(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의견 조회 단계에서 원고가 수정된 내용을 해당 업체에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B교육청은 2016. 4. 8. 모든 참여업체들에게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도 보 냄. 이 사건 참여업체들은 각 업체별 상호간에 수정된 내용을 통보받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일부 업체가 부합하지 않은 제안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 움. 변경된 문구는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로 인한 민원 야기(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사업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담당자와 I 직원, L 직원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보 냄. 이로 인해 B 도의원이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관련 기사가 보도 됨. 원고가 직무 배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제안요청서 작성 태만(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ESM이 이 사건 사업의 필수장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제안요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었고, B교육청 P는 제안요청서의 문구가 타당하다고 진술 함.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E 제공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의 [붙임 9]에도 ESM은 필수장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법리 음. 징계양정의 기준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금품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뇌물수수), 제2징계사유의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적용으로 인한 민원야기', 제3징계사유의 '직무배제 후 업무에 관여하여 민원야기'가 인정 됨. 제1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원고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제1징계사유는 시효가 5년인 비위이므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및 [별표4]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수동)의 경우 '해임 ~ 정직'이 징계기준이며, 징계부가금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4배를 부과 함.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내용과 정도,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징계의 가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함.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며,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 움.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야기(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의 추정가액이 18,157,16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임의로 19일로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K와 L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 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안 참여업체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령에서 판단 H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유지 보수 회사 운영자 임. H가 원고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원고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 음. 원고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 함. 따라서 원고가 받은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며,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 움.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야기(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법리 함.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정가액이 18,157,16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임의로 19일로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K와 L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 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참여업체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령에서 정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사업을 긴급하게 진행해야 할 사정도 없 음. 원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안요청서 등 변경 업무 절차 위반(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의견 조회 단계에서 원고가 수정된 내용을 해당 업체에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B교육청은 2016. 4. 8. 모든 참여업체들에게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도 보 냄. 이 사건 참여업체들은 각 업체별 상호간에 수정된 내용을 통보받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일부 업체가 부합하지 않은 제안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 움. 변경된 문구는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로 인한 민원 야기(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사업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담당자와 I 직원, L 직원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보 냄. 이로 인해 B 도의원이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관련 기사가 보도 됨. 원고가 직무 배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제안요청서 작성 태만(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ESM이 이 사건 사업의 필수장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제안요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었고, B교육청 P는 제안요청서의 문구가 타당하다고 진술 함.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E 제공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의 [붙임 9]에도 ESM은 필수장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법리 음. 징계양정의 기준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금품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뇌물수수), 제2징계사유의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적용으로 인한 민원야기', 제3징계사유의 '직무배제 후 업무에 관여하여 민원야기'가 인정 됨. 제1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원고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제1징계사유는 시효가 5년인 비위이므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및 [별표4]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수동)의 경우 '해임 ~ 정직'이 징계기준이며, 징계부가금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4배를 부과 함.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내용과 정도,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징계의 가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8누1292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원고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B교육청은 2016. 5. 2. I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8. 9.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근로자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B교육청은 2016. 5. 2. I를 해당 사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근로자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판단: H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유지 보수 회사 운영자 임. H가 근로자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근로자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 음. 근로자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해당 사안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뇌물수수 및 직무 관련 비위(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단축,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가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교육청 C과 D로서 E 사업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B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7. 7. 31.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559,500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3. 기각 됨. E 사업은 교육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B교육청은 1개 사업자를 일괄 결정하고 인터넷망을 B교육정보원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B교육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T/F를 조직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6. 3. 31.자 제안요청서 발송 후, K와 L는 제안서 제출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6. 4. 8.자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원고는 2016. 4. 12. F교육청 E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H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고, H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 비용을 제공받 음. B교육청은 2016. 5. 2. I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 H, I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9.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12921 판정일 2019.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H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유지 보수 회사 운영자 임. H가 원고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원고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 음. 원고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 함. 따라서 원고가 받은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며,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 움.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야기(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법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사업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입찰공고를 해야 함.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정가액이 18,157,16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임의로 19일로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K와 L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 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참여업체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령에서 정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사업을 긴급하게 진행해야 할 사정도 없 음. 원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안요청서 등 변경 업무 절차 위반(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 의견 조회 단계에서 원고가 수정된 내용을 해당 업체에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B교육청은 2016. 4. 8. 모든 참여업체들에게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도 보 냄. 이 사건 참여업체들은 각 업체별 상호간에 수정된 내용을 통보받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일부 업체가 부합하지 않은 제안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 움. 변경된 문구는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로 인한 민원 야기(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사업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담당자와 I 직원, L 직원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보 냄. 이로 인해 B 도의원이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관련 기사가 보도 됨. 원고가 직무 배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제안요청서 작성 태만(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 ESM이 이 사건 사업의 필수장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제안요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었고, B교육청 P는 제안요청서의 문구가 타당하다고 진술 함.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E 제공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의 [붙임 9]에도 ESM은 필수장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금품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뇌물수수), 제2징계사유의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적용으로 인한 민원야기', 제3징계사유의 '직무배제 후 업무에 관여하여 민원야기'가 인정 됨. 제1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원고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제1징계사유는 시효가 5년인 비위이므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및 [별표4]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수동)의 경우 '해임 ~ 정직'이 징계기준이며, 징계부가금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4배를 부과 함.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내용과 정도,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징계의 가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함. 따라서 근로자가 받은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며,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 움.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야기(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법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사업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입찰공고를 해야 함.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의 추정가액이 18,157,16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임의로 19일로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K와 L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 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안 참여업체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령에서 판단 : H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유지 보수 회사 운영자 임. H가 원고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원고가 주유대금 50,000원, 점심 식사비용 등 합계 111,000원을 H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교통편의는 향응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 음. 원고가 받은 향응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며,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 의심을 초래 함. 따라서 원고가 받은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며,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려 움.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야기(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법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그 사업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입찰공고를 해야 함.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정가액이 18,157,166,06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기간을 임의로 19일로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 함. K와 L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 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참여업체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법령에서 정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사업을 긴급하게 진행해야 할 사정도 없 음. 원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안요청서 등 변경 업무 절차 위반(제2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 의견 조회 단계에서 원고가 수정된 내용을 해당 업체에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B교육청은 2016. 4. 8. 모든 참여업체들에게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도 보 냄. 이 사건 참여업체들은 각 업체별 상호간에 수정된 내용을 통보받았고, 최종 수정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일부 업체가 부합하지 않은 제안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 움. 변경된 문구는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직무 배제 후 업무 관여로 인한 민원 야기(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사업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담당자와 I 직원, L 직원에게 업무 관련 문자를 보 냄. 이로 인해 B 도의원이 이 사건 사업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관련 기사가 보도 됨. 원고가 직무 배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제안요청서 작성 태만(제3징계사유 중 일부)의 존재 여부 판단 : ESM이 이 사건 사업의 필수장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제안요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었고, B교육청 P는 제안요청서의 문구가 타당하다고 진술 함.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E 제공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의 [붙임 9]에도 ESM은 필수장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금품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뇌물수수), 제2징계사유의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적용으로 인한 민원야기', 제3징계사유의 '직무배제 후 업무에 관여하여 민원야기'가 인정 됨. 제1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원고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제1징계사유는 시효가 5년인 비위이므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및 [별표4]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수동)의 경우 '해임 ~ 정직'이 징계기준이며, 징계부가금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4배를 부과 함.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내용과 정도,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징계의 가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