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23 | 2018노3612,2019노37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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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64조(원심판결의 파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정정
-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 4쪽 8행 "P호"를 "JS호"로 고치고,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비고'란을 "2003. 11. 21. 합계 4,500만 원, 11. 22. 2,000만 원, 11. 24. 1,000만 원, 12. 30. 3,000만 원, 12. 31. 1,500만 원"으로 고치며,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을 정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법령 적용
- 법원의 판단: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경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본문(해고예고
2018노3612,2019노370(병합)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결과 요약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G 상가건물과 U 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도주 함.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 함.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근로자들도 임금 미청산 등으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의 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 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처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병과할 수 있는 때에는 병과한 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 판정 요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결과 요약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G 상가건물과 U 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도주 함.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 함.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근로자들도 임금 미청산 등으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의 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 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처리 함. 함.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병과할 수 있는 때에는 병과한 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 다. 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정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 다. 법령 적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3612,2019노370(병합) 판정일 2019.04.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정정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 다. 법령 적용 법원의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함. 상상적 경합 함. 형의 선택 함. 경합범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구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본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구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제1호 구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제1항 본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 음. 강제경매로 일부 피해자들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에 처 함. 일부 피해자들은 납입한 분양대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 함.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 음.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 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 입게 된 손해와 배신감이 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가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는 등 가족관계의 해체로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 음. 이후 일부 건물이 완공 됨.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해서 국내에 입국 함.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함. 검토 본 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각기 다른 원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병합 심리를 통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형법상 경합범 처벌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항소심의 심리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은 양형의 합리성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들의 막대한 손해와 일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근로자들의 피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였고, 피고인 가족의 비극, 자진 입국 및 반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 음. 범죄사실의 일부 정정은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8노3612,2019노370(병합)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결과 요약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G 상가건물과 U 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도주 함.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 함.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근로자들도 임금 미청산 등으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의 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 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처리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 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병과할 수 있는 때에는 병과한 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 판정 요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의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형량 재조정 결과 요약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G 상가건물과 U 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자금난으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중국으로 도주 함.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 함.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근로자들도 임금 미청산 등으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의 처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오랫동안 피고인을 만나지 못 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원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처리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 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경합범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한 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병과할 수 있는 때에는 병과한 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원심판결의 파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 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정정 법원의 판단: 제1 원심판결 4쪽 8행 "P호"를 "JS호"로 고치고, 제1 원심판결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비고'란을 "2003. 11. 21. 합계 4,500만 원, 11. 22. 2,000만 원, 11. 24. 1,000만 원, 12. 30. 3,000만 원, 12. 31. 1,500만 원"으로 고치며,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을 정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 다. 법령 적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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