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26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992
AI 분류
가.
① 사용자는 상벌규정 등에서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을 수령하는 행위’와 ‘조사 시 관련 정보를 감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법원은 근로자가 브로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한 행위와 대출 간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에서 근로자는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상벌규정에는 금품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해고(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대출 실행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상품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환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대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인정하였고, 또한 상품권 수수의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음,
⑤ 근로자가 사익을 도모하여 청렴성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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