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05-13 | 2018가합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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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임기간: 근로자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사내이사 근무 시작일)부터 2014. 12. 22.(실질적 퇴직일)까지로, 9년 65일임. 근로자의 입사일(2005. 6. 20.)을 기산점으로 보거나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을 퇴직일로 보는 주장은 배척됨.
- 평균임금: 2014년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퇴직일 이전 3개월(2014. 9. 23. ~ 2014. 12. 22.)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은 44,499,630원임.
- 지급률:
- 해당 사안 주주총회결의(500% 변경)는 유효하나, 임원퇴직금규정상 회장·사장의 지급률 한도가 400%이므로 500%를 적용할 수 없음.
- 규정 문언 및 개정 경과상 시기에 따른 차등 적용은 어렵고, 피고 회사에게 지급률 범위 내 재량권이 있다고 보이나, 선행 소송 판결에서 적용된 200%의 지급률을 적용함이 타당함.
- 피고 회사가 선행 소송 변론종결일 이후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의결한 것은 원고 퇴직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소결: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 44,499,630원, 재직년수 9년 65일, 지급률 200%를 적용한 퇴직금 816,842,523원에서 선행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340,000,000원을 제한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
2018가합5000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 B는 원고에게 퇴직금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 B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2012. 5. 3. 원고는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상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변경하는 결의(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 짐. 원고는 2014년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210,909,078원을 수령 함. 원고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7.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 짐.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09호 판결로 퇴직금 지급률 200%를 적용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2019. 1. 17.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산정 기준(재임기간, 평균임금, 지급률)은 무엇인 지. 법리: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는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 및 경영위임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 B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6. 20. 피고 회사 B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공동 대표이사를 거쳐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2012. 5. 3. 근로자는 피고 C과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 함. 2014. 3. 24.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상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변경하는 결의(해당 사안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 짐. 근로자는 2014년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210,909,078원을 수령 함. 근로자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7. 근로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 짐. 근로자는 선행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09호 판결로 퇴직금 지급률 200%를 적용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며, 2019. 1. 17.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 쟁점: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산정 기준(재임기간, 평균임금, 지급률)은 무엇인 지. 법리: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에 해당 함.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는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 됨.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퇴직금 미지급 결의) 주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재임기간: 근로자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사내이사 근무 시작일)부터 2014. 12. 22.(실질적 퇴직일)까지로, 9년 65일 임. 근로자의 입사일(2005. 6. 20.)을 기산점으로 보거나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을 퇴직일로 보는 주장은 배척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5000 판정일 2019.05.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 제9조(퇴직금 미지급 결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재임기간: 원고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사내이사 근무 시작일)부터 2014. 12. 22.(실질적 퇴직일)까지로, 9년 65일 임. 원고의 입사일(2005. 6. 20.)을 기산점으로 보거나 사임서 작성일(2015. 1. 2.)을 퇴직일로 보는 주장은 배척 됨. 평균임금: 2014년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퇴직일 이전 3개월(2014. 9. 23. ~ 2014. 12. 22.)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은 44,499,630원 임. 지급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500% 변경)는 유효하나, 임원퇴직금규정상 회장·사장의 지급률 한도가 400%이므로 500%를 적용할 수 없 음. 규정 문언 및 개정 경과상 시기에 따른 차등 적용은 어렵고, 피고 회사에게 지급률 범위 내 재량권이 있다고 보이나, 선행 소송 판결에서 적용된 200%의 지급률을 적용함이 타당 함. 피고 회사가 선행 소송 변론종결일 이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의결한 것은 원고 퇴직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 음.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일분 평균임금 44,499,630원, 재직년수 9년 65일, 지급률 200%를 적용한 퇴직금 816,842,523원에서 선행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340,000,000원을 제한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임원 퇴직금은 직무집행 대가인 보수)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준) 2. 급여 지급청구 쟁점: 원고가 2015년 1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일은 2014. 12. 22.이므로 2015년 1월 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3. 손해배상 청구 (경영위임약정 위반) 쟁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이 경영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서 당사자란에 '피고 회사의 대주주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약정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됨.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강제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회의 내용, 원고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강압적인 해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회사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임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달리 직무집행의 대가 로 보아 그 산정 방식이 달라짐을 재확인 함. 퇴직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재임기간, 평균임금, 지급률 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범위, 그리고 선행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지급률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률을 결정한 점이 주목 됨. 임원의 퇴직 시점 에 대한 판단은 실제 업무 중단 및 사임 의사 표명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형식적인 사임서 작성일이나 등기일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줌. 경영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해서는 법인격 독립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주주가 체결한 약정의 책임을 법인에게 전가하지 않았으며, 강제 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는 법인격 부인론 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시사함. 평균임금: 2014년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퇴직일 이전 3개월(2014. 9. 23. ~ 2014. 12. 22.)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은 44,499,630원 임. 지급률: 해당 사안 주주총회결의(500% 변경)는 유효하나, 임원퇴직금규정상 회장·사장의 지급률 한도가 400%이므로 500%를 적용할 수 없 음. 규정 문언 및 개정 경과상 시기에 따른 차등 적용은 어렵고, 피고 회사에게 지급률 범위 내 재량권이 있다고 보이나, 선행 소송 판결에서 적용된 200%의 지급률을 적용함이 타당 함. 피고 회사가 선행 소송 변론종결일 이후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의결한 것은 원고 퇴직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 음. 소결: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 44,499,630원, 재직년수 9년 65일, 지급률 200%를 적용한 퇴직금 816,842,523원에서 선행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340,000,000원을 제한 476,842,5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