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03 | 2018가합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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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이사회는 2014. 1. 16. 상벌심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신하기로 결의하였음.
- 피고 회장은 2014. 1. 29. 근로자에게 상벌심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음.
- 상벌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징계조서, 이 사건 통고서, 근로자가 통고서를 보낸 회원 명단, 회사의 답변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등 징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공되었음.
- 근로자는 상벌심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음.
- 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11명이 정권(유기 5년), 2명이 제명처분 투표를 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음.
- 따라서 해당 징계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기타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단체질서유지를 위한 특별제재규칙 제2조 제4호(본회 회원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징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회사가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음. 해당 징계사유는 이 사건 통고서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선행징계 사유와 무관함.
2018가합538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원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부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D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정권(유기 10년)의 선행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제1항 및 제6항)는 인정되나, 10년의 정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 음. 징계사유 제1항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가 수행해야 할 청소용역사업을 D이 부당하게 수의계약하도록 알선한 행위 임. 징계사유 제6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을 전제로 질의서를 발송하여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행위 임. 원고는 이 사건 선행징계 통보 후 2013. 5. 6.경 피고의 대표자 H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H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원고의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선행징계를 주도했다는 요지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였 음. 피고 상벌심사위원회는 2014. 2. 20. 원고가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여 피고 및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권(유기 5년)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결의하였 음. H는 2018. 7. 26.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법리 : 정권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효력 소멸 후에도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5년간 정권 처분을 받았고, 복권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피고 상벌규정 제4조에 따라 징계조서, 증빙서류, 당사자 심문조서 또는 변명서, 증인조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상벌심사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의해야 판정 요지 회원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부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D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회사는 2013. 4. 22. 근로자에게 정권(유기 10년)의 선행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제1항 및 제6항)는 인정되나, 10년의 정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 음. 징계사유 제1항은 근로자가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하여 회사가 수행해야 할 청소용역사업을 D이 부당하게 수의계약하도록 알선한 행위 임. 징계사유 제6항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허위 사실을 전제로 질의서를 발송하여 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행위 임. 근로자는 이 사건 선행징계 통보 후 2013. 5. 6.경 회사의 대표자 H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H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근로자의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선행징계를 주도했다는 요지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였 음. 피고 상벌심사위원회는 2014. 2. 20. 근로자가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여 피고 및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정권(유기 5년)의 징계(이하 '해당 징계')를 결의하였 음. H는 2018. 7. 26.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법리: 정권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효력 소멸 후에도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5년간 정권 처분을 받았고, 복권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피고 상벌규정 제4조에 따라 징계조서, 증빙서류, 당사자 심문조서 또는 변명서, 증인조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상벌심사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의해야 함. 징계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이사회는 2014. 1. 16. 상벌심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신하기로 결의하였 음. 피고 회장은 2014. 1. 29. 근로자에게 상벌심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 음. 상벌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징계조서, 이 사건 통고서, 근로자가 통고서를 보낸 회원 명단, 회사의 답변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등 징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공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381 판정일 2019.05.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징계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는 2014. 1. 16. 상벌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신하기로 결의하였 음. 피고 회장은 2014. 1. 29. 원고에게 상벌심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 음. 상벌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징계조서, 이 사건 통고서, 원고가 통고서를 보낸 회원 명단, 피고의 답변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등 징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공되었 음. 원고는 상벌심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 음. 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11명이 정권(유기 5년), 2명이 제명처분 투표를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기타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단체질서유지를 위한 특별제재규칙 제2조 제4호(본회 회원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징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통고서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선행징계 사유와 무관 함. 이 사건 통고서의 주된 내용은 H가 원고와 F에게 돈을 강요하여 1억 원을 받아가고, 수의계약체결권을 이용하여 돈을 받았으며, 원고의 회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선행징계를 주도했다는 것 임. 그러나 F과 L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H는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L에게 금원을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H에 대한 사기, 배임수재 혐의 고소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사 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H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처럼 통고서에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H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 비록 H가 다른 사건(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원 수수, 피고 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통고서에는 D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고, H가 원고의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선행징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가 D의 간부로서 L에게 6,000만 원을 건넨 당사자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고서 발송의 주된 목적은 피고 단체의 이익보다는 H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고서 발송을 통해 피고 단체나 대표자 H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적정성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징계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다시 징계결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통고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 및 비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고가 위 통고서를 상당한 수의 피고 회원들에게 발송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정권 유기 5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C 부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 임. D 주식회사는 사실상 개인회사에 다름 아닌 형태로 설립되어 피고가 수행해야 할 수익사업을 운영하였 음. F과 L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 음. H에 대한 사기, 배임수재 혐의 고소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 내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사유의 실체적 존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판단 시 과거의 무효화된 징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명예훼손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통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발송 경위, 문구, 표현 방법, 발송 대상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징계사유의 중대성, 명예훼손의 정도, 파급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 판결은 단체 내부에서 회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음. 근로자는 상벌심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 음. 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11명이 정권(유기 5년), 2명이 제명처분 투표를 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이루어졌 음. 따라서 해당 징계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기타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단체질서유지를 위한 특별제재규칙 제2조 제4호(본회 회원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징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회사가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는 이 사건 통고서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선행징계 사유와 무관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