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4-1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81
AI 분류
가. 근로자가
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상호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며, 아울러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의 발급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경력증명서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직원들의 허위 경력기재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여 왔으므로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허위 경력증명서에 의한 부당이익 취득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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