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11 | 2018가합5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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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피고 C의 책임 제한 여부
- 법리: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행위의 동기, 결과, 행위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허위 계산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직접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함.
- 피고 C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면서 F에 경제적 이득을 줄 목적으로 행위한 점, 근로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없음.
피고 D 주식회사(신원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 법리: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 제1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보통약관은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를 담보하며,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은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추상적 경과실)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됨.
- 피고 B, C의 행위는 고의로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2018가합57028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사의 보상책임 결과 요약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5,450,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관내 학교에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임.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C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하거나 계약 체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B,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함. 피고 B, C은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업무상배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원고는 위 허위 계산서 수수 행위로 인해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35,450,780원을 부과받고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 C은 원고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고 C은 원고가 징계해고 시점인 2014. 5. 29. 이미 사고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함. 그러나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상 회원조합이 아니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9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함. 원고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2016. 10.경에 비로소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소는 2018. 10. 5.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 판정 요지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보험사의 보상책임 결과 요약 피고 B, C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235,450,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기도 관내 학교에 식자재 공급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임. 피고 B은 근로자의 대표이사, 피고 C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하거나 계약 체결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B,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함. 피고 B, C은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업무상배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위 허위 계산서 수수 행위로 인해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35,450,780원을 부과받고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피고 C은 근로자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허위 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피고 C은 근로자가 징계해고 시점인 2014. 5. 29. 이미 사고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함. 그러나 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법상 회원조합이 아니므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49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함. 근로자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사안 가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2016. 10.경에 비로소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해당 소는 2018. 10. 5.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피고 C의 책임 제한 여부 법리: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행위의 동기, 결과, 행위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허위 계산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직접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 함. 피고 C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면서 F에 경제적 이득을 줄 목적으로 행위한 점, 근로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70281 판정일 2019.04.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피고 C의 책임 제한 여부 법리 :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행위의 동기, 결과, 행위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허위 계산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직접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 함. 피고 C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면서 F에 경제적 이득을 줄 목적으로 행위한 점,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는 없 음. 피고 D 주식회사(신원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법리 :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 제1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 음. 보통약관은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를 담보하며,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은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추상적 경과실)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 됨. 피고 B, C의 행위는 고의로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일반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 해석 원칙에 어긋나고, 보통약관과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을 별도로 둔 취지를 몰각시키며 보장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피고 D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민법 제681조 검토 본 판결은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있어 손해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과세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처분의 확정 시점을 손해 인식 시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신원보증보험 계약의 약관 해석에 있어서는 보통약관과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의 취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와 과실에 의한 책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보험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인 객관적·획일적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임. 음. 피고 D 주식회사(신원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법리: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함. 판단: 해당 사안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 제1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 음. 보통약관은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를 담보하며,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은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추상적 경과실)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 됨. 피고 B, C의 행위는 고의로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