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0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7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허위매출 등록 일부,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사용,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밀레 아웃도어 허위매출 등록건은 거래물품이 입고된 후 매출이 취소되어 허위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 목표치 요구는 공정거래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팀장의 카카오톡 내용에 비춰볼 때 허위매출 등록 행위를 근로자만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금전거래대차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 근로자가 상품권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전파가능성을 고려 시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허위매출 등록 일부, 금전거래 금지규정 미준수, 상품권 부당사용,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밀레 아웃도어 허위매출 등록건은 거래물품이 입고된 후 매출이 취소되어 허위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 목표치 요구는 공정거래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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