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9-04-23 | 2018가합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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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를 비롯한 피고 임직원들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노342),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대법원 2018도1545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3, 5징계사유는 존재함.
- 원고는 피고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부하직원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 원고는 C의 예산 횡령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직·간접적으로 예산 유용에 가담하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증빙서류 미비, 허위작성, 법인카드 불법 현금화, 초과대출, 대출심사위원회 직원 참여 등은 피고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위반됨이 명백하며,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 이는 피고 징계규정의 '부하직원 감독 소홀', '기타 회계질서 문란 등 부당행위',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여신관련 심사소홀'에 해당함.
- 제4징계사유(조합직인 관리 소홀)는 존재하지 않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C이 조합직인을 무단 사용한 방법이나 원고가 인장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내용이 없음.
- 원고는 직인 날인부 비치, 철제 캐비넷 보관 등 적절히 인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임.
- 인장관리규정 제16조 단서에 따라 관수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C의 조합직인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장관리 소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귀책사유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피고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임.
- C의 횡령행위의 은밀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횡령행위를 쉽게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임.
- D단체조차 2012년, 2014년 감사에서 C의 횡령행위를 밝히지 못했으며, 2017. 2. 13. '조합 자금집행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적 보완을 한 점.
- 원고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상책임액을 모두 납부함.
- 광주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2571 판결에서 조합장 F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징계처분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확정됨. F과 원고의 징계 주된 사유는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동일하며, F은 조합장으로서 책임자 지위에 있었음.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증빙서류 누락 등은 섬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관행, 대출심사는 직원인 원고에게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C의 직상급자 G에 대한 정직 6월 징계처분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고, 피고는 G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함. 원고와 G는 공통 징계사유가 있고, 직급, 담당 업무, 사고 관련성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징계수위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와 같은 직급의 I(퇴직자)는 감봉 6월, 상급자인 상임이사 J만이 원고와 같은 직무정지 6월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감봉 이하 징계를 받음. 관련자들의 징계사유, 내용, 직급, 업무, 사고 관련성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과중하여 형평성을 잃음.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당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무정지 기간(2018. 3. 9. ~ 2018. 9. 8.)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34,70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
- 광주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2571 판결: 조합장 F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에 있어 개별 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무효화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유사 사안에서 다른 임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징계대상자의 개인적 이득 유무, 관리·감독의 한계, 제도적 미비점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귀책 정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대상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