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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유류비 횡령,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기각전남2019부해5212020-02-06폭언/폭행
- 노동위가스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32020-02-05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지사에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사장으로서 주무부서인 본사 인사실에 보고를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미이행한 점, ② 근로자가 회식비 397,000원, 회의식대 133,000원을 유용하고 당직 수당 120…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1612020-01-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사용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② 법인차량을 사용하면서 중앙선 침범, 접촉사고, 보복운전 혐의의 문제를 일으켜 사용자가 법인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기각서울2019부해31372020-01-22횡령/배임
- 법원특판 상품 유출 및 금품 수수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특판 상품을 특정 납품처에만 공급하며 일반 유통을 …2019누44172,2019누44189(병합)2020-01-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금융회사에서 현금 수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금285,000원 정도의 시재잉여금이 발생하자 그 전액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기각경기2019부해25422020-01-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인사명령 이행거부 및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 공금횡령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및 명령 불응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492020-01-0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1, 21)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 및 동일인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일부 대출 건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점,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572020-01-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블랙프라이데이 광고게재 실패로 매출액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과실과 경제적 손실 간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9652020-01-06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공사의 2018. 3. 26. 개정된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062020-01-0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징계처분 근거 규정(‘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항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인정 (구제)경남2019부해4092019-12-31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782019-12-2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기각충남2019부해6412019-12-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