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01-30 | 2018구합5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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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이 B대학교에서 개설·운영한 과정인지 여부 및 근로자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은 B대학교에서 개설하여 운영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대학 회계에 세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설령 B대학교 과정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법무학과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2, 4가 인정되며, 특히 징계사유 2(입시 부정)와 징계사유 4(업무상 횡령)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함.
- 회사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별 비위 정도를 판단하고, 경합되는 비위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파면'을 결정하였으며,
2018구합50466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강의료 초과 지급, 신입생 모집 부적정, 업무상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법무학과 및 부동산법무학과장으로 근무하며 계약학과 운영 실무를 담당 함.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1.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징계사유 2, 3, 4와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유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사유 1 (강의료 초과 지급): 법리: 원고가 실제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강의료가 초과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동산법무학과 2016년 3월분 강의료와 관련하여 각 과목 담당 교수에게 실제 이루어진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강의료보다 더 많은 강의료가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 2 (신입생 모집 부적정): 법리: 원고가 산학협력단과 협의 없이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산학협력단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달리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15명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 3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강의료 초과 지급, 신입생 모집 부적정, 업무상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법무학과 및 부동산법무학과장으로 근무하며 계약학과 운영 실무를 담당 함.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1. 근로자를 파면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징계사유 2, 3, 4와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유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사유 1 (강의료 초과 지급): 법리: 근로자가 실제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강의료가 초과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동산법무학과 2016년 3월분 강의료와 관련하여 각 과목 담당 교수에게 실제 이루어진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강의료보다 더 많은 강의료가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 2 (신입생 모집 부적정): 법리: 근로자가 산학협력단과 협의 없이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달리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15명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 3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 법리: 근로자가 D협회 E지부의 산업체 부담금 50%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비록 서면에 의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D협회 E지부가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보고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4 (업무상 횡령): 법리: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이 B대학교에서 개설·운영한 과정인지 여부 및 근로자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횡령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은 B대학교에서 개설하여 운영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대학 회계에 세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B대학교 과정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법무학과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0466 판정일 2020.0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원고가 D협회 E지부의 산업체 부담금 50%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비록 서면에 의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D협회 E지부가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보고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4 (업무상 횡령): 법리: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이 B대학교에서 개설·운영한 과정인지 여부 및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횡령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은 B대학교에서 개설하여 운영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대학 회계에 세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B대학교 과정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법무학과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2, 4가 인정되며, 특히 징계사유 2(입시 부정)와 징계사유 4(업무상 횡령)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 함. 피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별 비위 정도를 판단하고, 경합되는 비위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파면'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기준에 부합 함. 원고가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대학 교수의 지위와 역할,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성)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제8조 구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립대학교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호, 제13조 고등교육법 제26조, 제28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13년 넘게 B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함. 원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실패 후 B대학교 법학과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파면을 의결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로, 특히 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 음. 징계사유 중 일부(허위 결과보고서 작성)는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중대한 징계사유(입시 부정, 업무상 횡령)만으로도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양정의 엄격성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의 합리성, 비위의 중대성, 행위의 주도성, 그리고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학칙 및 관련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입학 업무의 공정성, 그리고 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함. 음.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2, 4가 인정되며, 특히 징계사유 2(입시 부정)와 징계사유 4(업무상 횡령)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 함. 회사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별 비위 정도를 판단하고, 경합되는 비위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파면'을 결정하였으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