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2-31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409
AI 분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징계처분 근거 규정(‘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항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가 사실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품수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징계처분 근거 규정(‘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항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가 사실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품수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생활체육지도자가 동호회로부터 월 1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는 관행에 대해, 사용자가 주의나 경고, 징계한 전례가 없고, 근로자가 금품수수 금지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받지 않으려고 한 점에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징계처분 근거 규정(‘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항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가 사실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품수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생활체육지도자가 동호회로부터 월 1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는 관행에 대해, 사용자가 주의나 경고, 징계한 전례가 없고, 근로자가 금품수수 금지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받지 않으려고 한 점에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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