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2-0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73
AI 분류
가스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의 참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스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의 참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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