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1-30 | 2019구합10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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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함 (500만 원은 2017. 12. 12. 횡령 후 2018. 3. 2. 반환, 50만 원은 2018. 4. 13. 횡령 후 2018. 4. 16. 반환).
근로자는 1999. 9. 11. 및 2014. 12. 31.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함.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음.
이 사건 비위사실은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위 사실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의 내용과 성질, 횡령액의 규모, 동기, 피해 회복 노력, 과거 표창 경력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비위 사실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횡령액이 소액이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동기가 참작되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과거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등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고사실
- D장학회 업무는 사적 단체 회칙에 따른 위탁으로, 원고의 행정실장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위조·행사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사실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횡령 금액은 총 5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임.
-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위사실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함 (500만 원은 2017. 12. 12. 횡령 후 2018. 3. 2. 반환, 50만 원은 2018. 4. 13. 횡령 후 2018. 4. 16. 반환).
- 원고는 1999. 9. 11. 및 2014. 12. 31.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함.
-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비위사실은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위 사실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의 내용과 성질, 횡령액의 규모, 동기, 피해 회복 노력, 과거 표창 경력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비위 사실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횡령액이 소액이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동기가 참작되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과거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등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
-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