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9-12-26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278
AI 분류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판단: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문서 작성,
② 근로자1의 상사로 마을버스 구매 및 시내버스 도색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서 부실한 업무처리로 회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회사와 춘천시에 약 1억원 이상의 물질적 손해를 끼침
③ 감사업무 방해,
④ 10만원 회사 비용 횡령)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① 버스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일정 조정 태만으로 신규 승무원들의 손해배상 요구 빌미 제공,
② 도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손해 발생,
③ 징계절차 전 감사보고서 유출)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① 허위의 ‘도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문서 작성,
② 근로자1의 상사로 마을버스 구매 및 시내버스 도색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서 부실한 업무처리로 회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회사와 춘천시에 약 1억원 이상의 물질적 손해를 끼침
③ 감사업무 방해,
④ 10만원 회사 비용 횡령)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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