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2-23
사건번호: 충남2019부해64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 신청의 기회도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이탈을 수반한 사적 노무 제공요구 행위가 가볍지 않고, 금품수수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의율이 가능하다. 또한 강급처분이 특별히 징계의 형평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한 강급처분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재심 신청의 기회도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이탈을 수반한 사적 노무 제공요구 행위가 가볍지 않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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