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2019누44172,2019누4418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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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이 근로자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점, 근로자 B와 F의 관계, F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B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 B의 금품 수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배임수재죄의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 제2-1조 제1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 제2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전의 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 (기타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 B의 특판팀장으로서 감독 소홀 여부
- 법리: 직책에 따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정책 위반을 방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B는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F이 운영하는 L 등에 대한 품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특판 상품 공급을 방치함.
- 특판 상품 유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출 경위 조사가 미흡했고,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F이 운영하는 L, R이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판 상품을 공급받았고, 이들 업체가 공급받은 상품 대부분을 다른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 B의 특판팀장으로서의 감독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규정인 직무윤리지침 위반 및 직책상 감독 의무 소홀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금품 수수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명시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배임수재죄의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회사의 직무윤리지침 : 제2-1조 제1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5조 제2항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전의 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 제27조 제10호 (기타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고 B의 특판팀장으로서 감독 소홀 여부 법리 : 직책에 따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정책 위반을 방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B는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F이 운영하는 L 등에 대한 품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특판 상품 공급을 방치 함. 특판 상품 유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출 경위 조사가 미흡했고,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음. F이 운영하는 L, R이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판 상품을 공급받았고, 이들 업체가 공급받은 상품 대부분을 다른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B의 특판팀장으로서의 감독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규정인 직무윤리지침 위반 및 직책상 감독 의무 소홀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금품 수수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명시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이 증명되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 함. 특판 상품의 유통 경로 관리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직원의 의무를 강조하며,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시사함.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27조 제10호 (기타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 B의 특판팀장으로서 감독 소홀 여부 법리: 직책에 따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정책 위반을 방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B는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F이 운영하는 L 등에 대한 품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특판 상품 공급을 방치 함. 특판 상품 유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출 경위 조사가 미흡했고,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음. F이 운영하는 L, R이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판 상품을 공급받았고, 이들 업체가 공급받은 상품 대부분을 다른 도매상들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B의 특판팀장으로서의 감독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규정인 직무윤리지침 위반 및 직책상 감독 의무 소홀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금품 수수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명시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