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23 | 2019구합6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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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사직일, 업무 인수인계 및 감사 사임등기 등과 관련 협력 의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금전 지급 의무 등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횡령·배임과 관련한 합의 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면책 등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면책'은 참가인에게 그 권한이 없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근로자의 연령, 경력, 참가인 회사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합의가 참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는 해당 합의에 따라 스스로 사직하였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E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F이 형사 절차에서 면책시켜주겠다고 제안하여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사장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약 40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참가인의 자금지출, 인사관
이 사건 합의가 참가인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취소는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됨.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2018.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원고를 형사 고소하겠다'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고를 관련 형사사건에서 면책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2018. 8. 8.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수령하여 2018. 8. 10. 전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2018. 8. 10. 오전 무렵부터 정오 직후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참가인과 합의서 내용에 관하여 협상하는 시간을 가짐.
- 원고는 2018. 8. 10. 협상 중에 공인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모든 페이지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음.
-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의 사직일, 업무 인수인계 및 감사 사임등기 등과 관련 협력 의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금전 지급 의무 등 원고의 사직과 관련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배임과 관련한 합의 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면책 등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면책'은 참가인에게 그 권한이 없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원고의 연령, 경력, 참가인 회사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참가인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스스로 사직하였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참가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E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F이 형사 절차에서 면책시켜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원고가 사장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약 40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참가인의 자금지출, 인사관리 등과 관련한 승인·결재의 전권을 보유·행사하는 등 경영 및 회계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참가인의 한국법인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대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원고를 참가인의 실질적 대표로 판단하여 피의자로 특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 특히,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자문, 합의서 내용의 상세함, 그리고 당사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형사 면책 등)은 합의의 전제나 주요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서화된 합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직 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합의 과정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