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1-31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161
AI 분류
가.
① 지사에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사장으로서 주무부서인 본사 인사실에 보고를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미이행한 점,
② 근로자가 회식비 397,000원, 회의식대 133,000원을 유용하고 당직 수당 120,000원을 횡령한 점,
③ 토요일 당직 시 정당직자는 지사에 출근해야 함에도 3회에 걸쳐 사전 또는 사후 보고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 중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은폐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② 회식비, 회의식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당직비는 이후 실제 정당직자로서 지사에 출근한 직원에게 전달하였음,
④ 지사 평가 시 전사 1위를 달성하는 등 지사장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직무상 의무 미이행, 공금 유용 및 횡령, 당직 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지사에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사장으로서 주무부서인 본사 인사실에 보고를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미이행한 점,
② 근로자가 회식비 397,000원, 회의식대 133,000원을 유용하고 당직 수당 120,000원을 횡령한 점,
③ 토요일 당직 시 정당직자는 지사에 출근해야 함에도 3회에 걸쳐 사전 또는 사후 보고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 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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