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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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전남2016차별12016-03-17차별시정
- 노동위부작위 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고 7월 인사명령에 따라 현 근무지로 이동한 점, 2016. 1. 1. 이후 부작위 인사로 인해 …각하인천2016부해22016-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매곡초등학교, 함월고등학교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할 때 6개월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주전초등학교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비교…일부인정부산2015차별142016-02-22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입사하여 대상자를 방문하여 재활상담 및 운동관련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한 반면…초심유지중앙2015차별322016-02-12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방문운동처방사와 방문간호사들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무기계약직 치위생사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뿐 아니라 채용기준이 되는 자격직종과 …초심유지중앙2015차별292016-02-12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제법」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음을 감안하면, 단시간 …일부인정전남2015차별102016-02-04차별시정
- 노동위가. 파견근로자로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파견사업주가…일부인정중앙2015차별262016-01-07차별시정
- 노동위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차별162015-12-23차별시정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912015-12-16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03,2015부노1682015-11-27차별시정
- 노동위교대노조 조합원들과 ○○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252015-11-02차별시정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5공정412015-10-20차별시정
- 노동위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