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1-12
사건번호: 전남2015부노41
AI 분류
① 운수사업에서 차량의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권에 속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배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 제69조에 배차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배차운영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따라 불이익한 차별적 처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차량관리 및 안전을 위해 회사의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노후 차량의 배차 및 교대자 미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운수사업에서 차량의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권에 속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배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 제69조에 배차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배차운영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따라 불이익한 차별적 처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교대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차량관리 및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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