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9-08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공정36,37
또한 단체협약 제44조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협의 및 동의 권한을 배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규정인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된다.
아울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휴직), 제75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제79조(재해발생 시의 대책), 제83조(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는 해당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기타 결정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나, 단체협약 제103조에서 ‘조합’의 의미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의 소속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없음
다. 사용자
공정대표의무는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그 협의·합의·심의결정의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장 내에서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각각의 노동조합에게 협의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상호간의 선명성 경쟁을 촉발시켜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상당하다. 더욱이 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사업장 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경우 근로조건의 통 일적 적용이라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사업장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각 소속 조합에게 협의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동일한바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교섭창구단일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인 단체협약 제103조 및 세부지침 제48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내용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시스템]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다.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2014.3.12.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1), 초심이유서(2)]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 생략〉
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1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단체협약세
마.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15.2.27. 6명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고, 이들 근로자위원들 모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초심답변서(3), 제15호증 근로자 위원 선거결과 공고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휴일중복 시 처리)와 관련하여 2015년 이전에는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따른 휴무시 생산라인 가동율은 78%이었으며, 단체협약 제18조(휴직) 제8호와 관련하여 노사협의 후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하였으나 현재까지 휴직한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8.2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조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3조는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단협규정 상의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 입장에서 창립기념일은 그 노조가 갖고 있는 존립이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것은 소수 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 의 진술내용]
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의5에서는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