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2-12
사건번호: 중앙2015차별29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방문운동처방사와 방문간호사들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무기계약직 치위생사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뿐 아니라 채용기준이 되는 자격직종과 전문지식 분야가 상이하고 상호 대체성이 없으므로 업무의 유사성이 없다.
판단: 방문운동처방사와 방문간호사들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무기계약직 치위생사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뿐 아니라 채용기준이 되는 자격직종과 전문지식 분야가 상이하고 상호 대체성이 없으므로 업무의 유사성이 없다. 또한, 방문치위생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구강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을 수행한 반면, 무기계약직 치위생사는 보건소 내 치과실에서 치과진료 환자 접수 및 위생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 근무장소, 권한, 책임 등에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방문운동처방사와 방문간호사들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무기계약직 치위생사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뿐 아니라 채용기준이 되는 자격직종과 전문지식 분야가 상이하고 상호 대체성이 없으므로 업무의 유사성이 없다. 또한, 방문치위생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구강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을 수행한 반면, 무기계약직 치위생사는 보건소 내 치과실에서 치과진료 환자 접수 및 위생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 근무장소, 권한, 책임 등에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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