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23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차별16
1. 당사자
가. 근로자
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2013.3.1.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으로 근무하다가 서울특별시의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2015.1.1. 촉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서울특별시(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공무원 및 근로자 약 10,000명을 고용하여 공공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중인 서울시립대학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산하기관으로 총장은 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5.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7.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촉탁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서울특별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무직지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로하는 청소 근로자들은 서울시립대학교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경지부가 별도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복지포인트 지급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이 사건 사용자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서울특별시와 공무직지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정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수혜를 받고 있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기초한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방안으로 2012. 12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처우가 열악한 청소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초 재심 답변서, 노 제1호증 시청사 직접고용 청소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 종합계획, 사 제7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나. 이 사건 근로자는 민간 용역업체에 소속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직접 고용되어, 2013.3.1.부터 2014.12.31.까지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으로 근로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시청사 직접고용 청소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 종합계획, 사 제7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노위 제2호증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초심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노 제13호증 시립대 청소노동자(조합원) 연령현황]
※ 2012년 용역업체 소속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한 청소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60세 이하 청소 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 1년 단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호증 시청사 직접고용 청소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 종합계획, 노위 제2호증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
마. 이 사건 사용자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라 한다)는 2014.5.9., 서울시립대학교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라 한다)는 같은 달 27일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단체협약서(서울시립대학교 서경지부), 사 제2호증 단체협약서(서울특별시공무직지부), 초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임금협약(서울특별시 공무직지부)]
바. 이 사건 사용자와 공무직지부가 2014.9.30. 체결한 2014년 임금협약부속합의서 제4호에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 12월말로 한다. 단, 고령자적합업종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61세~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초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임금협약(서울특별시, 공무직지부)]
사. 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직지부와 체결한 2014년 임금협약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를 포함한 시청사,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근로하는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초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임금협약(서울특별시, 공무직지부),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62조제4항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청소근로자들에게 2015. 3월경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으나, 촉탁계약직 및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았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단체협약(서울시립대학교, 서경지부), 사 제2호증 단체협약, 초심 현장조사결과보고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은 서울특별시와 공무직지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로하는 청소근로자들은 서울시립대학교와 서경지부가 별도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리후생 미지급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고 종전의 근로조건으로써 복리후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단체보험, 명절지원 등을 포함하여 1인당 평균 1,800포인트(180만원 상당)가 지급된다.[노 제4호증 2015년 공무직 선택적복지 및 단체보장보험 운영 안내, 초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의회에서 근로하는 공무직 근로자 윤○○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청소하는 장소는 다르나 업무가 동일하고 근로조건도 동일하다.[초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때, 선택적복지포인트 1,800포인트(180만원 상당)를 지급받지 못하였다.[재심답변서]
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7.16.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서경지부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으나, 기간을 정한 촉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인정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로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근로자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근로자도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의 청소 분야 촉탁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지,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합리화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사용자
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서경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는 것은 근무상한 연령으로 보아야 한다. 정년 60세 이후 1년 단위 촉탁계약직으로 5년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은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부여받지는 못하지만 정년이후 추가적인 고용기회 보장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적 부분이 훨씬 더 크다.
라) 이 사건 임금협약의 규정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기초한 처우의 결정은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서 차별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6년부터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선택적복지포인트 상당의 복지수당(연간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재심답변서, 사 제9호증 2015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서]
하.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12.9.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사용자와 정년을 연장한다거나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별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 근로자와 입직경로나 채용조건, 근로형태의 업무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2) 사용자
가) 고령자가 많은 청소업무에 있어 직접고용 당시 70세 이상인 근로자도 2년간은 근무를 보장해 주었고, 이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공무직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60세 이하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61세 이상 65세 미만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
나) 선택적복지포인트 제도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강화 측면에서 지급되며,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미지급했던 서울시립대학교의 공무직에 대해서도 2015.9.24. 지급하였다.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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